증여재산가액의 상속세 포함 기준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재산을 증여한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에 반영됩니다.이 제도의 취지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사전증여를 방지하고, 누진세율의 회피를 막기 위함입니다.단, 다음과 같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재산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는 애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과세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직계존비속 간의 교육비 또는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예: 부모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혼인비용 또는 부양 목적의 통상적인 증여예: 할아버지가 손자의 결혼을 위해 혼수비용 일부를 증여한 경우이러한 사례는 증여로 보되, 사..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서 그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추정상속재산이란?(1)개요재산 처분의 경우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여 받은 금액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일 경우 -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일 경우채무 부담의 경우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총액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채무의 용도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과세되는 세금으로, 그 과세 대상과 범위는 단순한 유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1.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에게 귀속되어 있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실물자산뿐 아니라 권리, 채권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들도 포함됩니다. 단, 피상속인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권리는 제외됩니다.즉,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 및 무형의 물건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적 권리(예: 채권, 지분권) 및 사실..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속인은 기본적인 납세의무 외에도 연대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수유자가 법인이라면 상속의무가 없을 수 있으며 상속세 납부 관할관청은 상속인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인의 납세의무상속인(단, 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수유자, 역시 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상속받은 재산에는 단순히 유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즉,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